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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강경흠 전 도의원 벌금형 확정

이따끔 기자 입력 2024-12-13 07:52:38 수정 2024-12-13 07:52:38 조회수 0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흠 전 의원과 검찰이

지난 10월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도의회 입성 1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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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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