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흠 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경흠 전 의원과 검찰이
지난 10월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며
도의회 입성 1년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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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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