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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야간 50km/h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2-16 07:58:23 수정 2024-12-16 07:58:23 조회수 0

낮과 밤에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제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낮에는 기존대로 시속 30km로 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50km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제한 속도를 완화해

차량 흐름을 원할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운영을 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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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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