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과 밤에 제한 속도가 달라지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제주에 처음 도입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낮에는 기존대로 시속 30km로 하고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50km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제한 속도를 완화해
차량 흐름을 원할하기 위한 제도로
자치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 운영을 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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