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의 한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없이 경남으로 옮겨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을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벌금 납부는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서귀포의 한 돌고래 공연 업체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씨월드로 옮겼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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