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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 항소심서 유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2-17 20:58:40 수정 2024-12-17 20:58:40 조회수 0

제주MBC가 보도한

큰돌고래 불법 이송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제주의 한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허가없이 경남으로 옮겨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2곳과 관계자들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을 봤을 때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벌금 납부는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서귀포의 한 돌고래 공연 업체에 있던

큰돌고래 2마리를 거제씨월드로 옮겼는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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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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