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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2마리 학대한 50대 남성 벌금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2-18 20:54:27 수정 2024-12-18 20:54:27 조회수 1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동몰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관광객이 학대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

남성은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힘든 상황에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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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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