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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첫 무죄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24-12-21 20:37:04 수정 2024-12-21 20:37:04 조회수 0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중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받은 4·3 수형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4·3 피해자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씨는 남로당원을 도와준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지난해 불법구금이나 고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을 시작했고

지난 8월 4.3 희생자로 뒤늦게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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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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