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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40만 원 지원

김찬년 기자 입력 2024-12-22 20:32:24 수정 2024-12-22 20:32:24 조회수 1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출산일 기준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 60일 안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등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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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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