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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도로 양방향 갓길 주차 금지‥단속 강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2-23 20:54:02 수정 2024-12-23 20:54:02 조회수 0

설경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는

1100고지 휴게소 근처 도로의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은 영실교,

서귀포시 방면은 영실 입구까지를 비롯해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km 구간을

양방향 갓길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습니다 .

자치경찰은

주정차 위반 CCTV 2대를 운영하고,

자치경찰 등을 파견 배치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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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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