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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대 양주 투자 사기‥30대 징역 6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24-12-28 20:34:04 수정 2024-12-28 20:34:04 조회수 1

양주 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빼앗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에 최대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7명에게 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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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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