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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체육회 체불임금 지급‥다음 달 재심 예정

박주연 기자 입력 2024-12-31 07:59:54 수정 2024-12-31 07:59:54 조회수 0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제주시가 그 동안 이 회장이 체불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사무국 직원과 생활지도자의 임금과 퇴직금 7천 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직무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피해 직원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재심을 신청했고,

다음 달쯤 재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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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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