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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생태법인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1-03 21:05:05 수정 2025-01-03 21:05:05 조회수 0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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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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