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농지 성토,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이소현 기자 입력 2025-01-07 08:04:00 수정 2025-01-07 08:04:00 조회수 1

농지의 흙을 쌓거나 깎을 경우

사전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지적면적이 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cm를 넘는 경우 농지개량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는

농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는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