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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전통시장 유통분쟁위원회 설치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1-10 07:59:09 수정 2025-01-10 07:59:09 조회수 0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단위에서 조정되지 않으면

도 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라 마련됐는데

오영훈 지사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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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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