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1980년대 '간첩 누명' 고 김두홍씨 재심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1-14 20:51:15 수정 2025-01-14 20:51:15 조회수 4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980년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고 김두홍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980년 일본 오사카에 여행을 갔다

조총련 인사를 만나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찰에 불법 구금된 채

허위진술을 강요당했다며

재작년 재심을 권고했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 불법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