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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선거 위법행위 단속 활동 강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1-15 20:48:16 수정 2025-01-15 20:48:16 조회수 0

 설 명절을 맞아

선거 위법행위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성산일출봉농협조합보궐선거와

오는 3월에 열리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견시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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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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