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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고등학생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1-16 20:51:26 수정 2025-01-16 20:51:2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와 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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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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