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학교와 거리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도내 길거리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5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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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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