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오늘 오전 10시쯤 차귀도 북서쪽
163km 해상에서 조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염의로 218톤 급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관리단은 현장에서 이 어선을 조사한 뒤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