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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강병삼 전 제주시장 1심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5-01-21 20:58:20 수정 2025-01-21 20:58:20 조회수 1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강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사회적 통념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동료 변호사 3명은

지난 2019년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를 함께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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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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