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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맞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사면 상품권 환급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1-21 20:58:39 수정 2025-01-21 20:58:39 조회수 0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당 2만원 안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시장은 제주시 동문과 서문,

도남과 보성시장을 비롯해

제주시와 서귀포, 한림 오일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과

모슬포 중앙시장 등 9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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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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