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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4-23 00:00:00 수정 2009-04-23 00:00:00 조회수 0

상습 성폭행범에게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골라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31살 마모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격리가 필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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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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