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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위기가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2-05 07:54:55 수정 2025-02-05 07:54:55 조회수 0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대상은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인데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에 5만 원씩 30만 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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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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