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건축계획과 층수 완화,
개발행위 허가대상과 규모 완화,
토지분할 면적 등인데
주거와 상업지역은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4일까지
홈페이지로 도민 의견을 접수한 뒤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