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무단 점유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국유재산 가운데 토지 156필지,
8천700여 헥타르를 대상으로
무단시설 설치와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사전 조사하고, 무단점유지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810㎡의 무단 점유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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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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