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설경을 보려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이
천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46일 동안
1100도로 일대에서 차량 천487대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서른 대가 넘는 꼴인데,
이 기간 부과된 과태료는
6천만 원에 달합니다.
1100도로 일대는 주·정차 즉시 단속 구간으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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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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