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가 경쟁입찰 대상인 사업에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JDC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제 청년교류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이상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도
5천만 원인 사업을 모 단체 한국위원회에
업무협약만 맺고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JDC가
해당 사업의 예산을 경비와 지급수수료가 아닌
기부금으로 편성한 것도 부적정하다며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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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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