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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관 성폭행‥해군 부사관 실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2-11 07:53:22 수정 2025-02-11 07:53:22 조회수 1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작년 7월

경남지역 해군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여성 상관을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해군부대 소속 20대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려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군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사관을 제적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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