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정으로
직무정지 8개월의 징계 받은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에 대한
재심이 진행됩니다.
제주도체육회는
피해를 입은 체육회 직원들의 재심 신청에 따라
오는 1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은
상습적인 언어 폭력과 인권 침해 등은
징계 규정에 따라
최소 자격정지 2년 6개월 이상인데도
이 전 회장이 위촉한 위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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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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