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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메시지 전송 전 경찰 2심서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25-02-12 07:52:46 수정 2025-02-12 07:52:46 조회수 1

부하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50대 남성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게

음란 영상물과 사진 등을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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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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