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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유하면 혜택 지원' 조례안 발의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2-12 07:52:51 수정 2025-02-12 07:52:51 조회수 0

 낮 시간 아파트 등에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도의원은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참여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고

주차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은

131%에 달하고 있지만 렌터카 같은 역외 차량과

호텔 등의 비공개 주차장 등으로 인해

실제 주차장 부족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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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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