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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 두고 논란 예상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2-13 07:53:35 수정 2025-02-13 07:53:35 조회수 0

 차고지 증명제에서 제외하는 차량의 범위를

제각각 규정한 3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돼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도가 발의한

차고지 증명제 조례 개정안은

경차와 소형차 등 18만 7천 대를

제외하기로 한 반면

김황국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차만 적용하고 중형차까지 제외해

31만 9천 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현지홍 도의원은

다자녀가정의 자동차와 추자도와 우도 등

섬지역 차량만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개정안 3개를 통합 심사할 계획인데

차고지 증명제 제외 범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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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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