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해 태풍 '나리' 때 입은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재난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월읍 6급 공무원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7급 공무원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중장비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복구를 주도해야 할 공무원이 응급상황을 악용해 치밀하게 재난기금을 가로챈 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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