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는데
구조 조치나 신고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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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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