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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이모 방치해 숨지게 한 조카 징역 1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25-02-14 07:51:55 수정 2025-02-14 07:51:55 조회수 1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조카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홍은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이모가 쓰러졌는데

구조 조치나 신고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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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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