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공원관리소장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8월
지인과 함께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다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뒤,
부하 직원에게
순찰 중 다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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