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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 작성 시킨 전 한라산관리소장 징역형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2-15 20:41:43 수정 2025-02-15 20:41:43 조회수 1

한라산 출입 통제 구역에 들어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립공원관리소장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소장은

지난 2022년 8월

지인과 함께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갔다

다리를 다쳐 119 구급대에 구조된 뒤,

부하 직원에게

순찰 중 다친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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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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