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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선거 예정대로 추진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4-24 00:00:00 수정 2009-04-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제주상공회의소 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부 임원들이 제기한 선거인명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선거인명부가 효력이 없고, 이 명부에 의해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선거 실시 자체를 금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제주상공회의소는 20대 의원 선거를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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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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