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해상풍력발전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외 대기업들의
해상풍력발전 사업 참여가 크게 늘고,
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의 경우 바람의 품질이 좋고
이미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갖고
계획입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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