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유람선 신규 취항을 둘러싼 소송에서
기존 유람선 운영 업체가 또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기존 유럄선 운영 업체가
제주해양경찰서와 제주시를 상대로
신규 업체의 면허를 취소 해달라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2012년부터 유람선을 운영해오던 기존 업체는
신규 사업자가 운항 면허를 받자
유람선간 충돌 위험과
어항시설 포화 등을 내세우며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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