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5년 제주 보안부대에 의한 불법구금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 보안부대는
당시 해병 제2사단
인사참모 직무대리인 피해자가
민간인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22일 동안 불법 구금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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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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