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정으로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이
재심에서 징계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어제(17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빠졌던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추가해
자격정지 8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회장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체육회 회장직과 임원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제주도체육회는 이달말까지
대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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