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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 재심 자격정지 1년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2-18 20:48:50 수정 2025-02-18 20:48:50 조회수 0

직장내 괴롭힘 판정으로 물러난

이병철 전 제주시체육회장이

재심에서 징계가 늘었습니다.


제주도체육회는

어제(17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징계 결정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1차에서 빠졌던 언어폭력과 인권침해를 추가해

자격정지 8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자격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로 이 전 회장은

오는 12월 22일까지

체육회 회장직과 임원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

제주도체육회는 이달말까지

대한체육회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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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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