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부적절하게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023년 무기계약직 직원 2명을
일반직 7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제에 없는 직위를 새로 만들어 채용하고
공개경쟁시험 원칙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관장에게
부서 경고 처분을 요구했고,
도지사에게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할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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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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