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저녁 6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고 한 70대 남성을
체포해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혐의로
오늘(19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건강식품 구매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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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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