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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적법"

조인호 기자 입력 2025-02-20 20:57:19 수정 2025-02-20 20:57:19 조회수 1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특별 1부는

제주도의 증설공사 고시가 적법하다며

별도의 심리 없이

월정리 일부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2017년 착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5년 동안 중단됐고,

2022년 제주도가

월정리 마을회와 합의해 재개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소송으로

또 다시 중단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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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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