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두 자녀 이상과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도 홈페이지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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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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