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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절반 이상 정기검사 안 받고 운행

이따끔 기자 입력 2025-02-24 19:24:58 수정 2025-02-24 19:24:58 조회수 0

◀ 앵 커 ▶

제주MBC는 지난해

한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불법 정비를 고발한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회사의 시내버스 절반 이상이

정기검사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버스 61대를 보유한

서귀포 지역의 한 버스 운수회사.

서귀포시내 12개 노선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바퀴 너트가

빠져나올 뻔했고,

직원들은 불법 정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 회사가 보유한 버스 61대 가운데

64%인 39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레이크와 타이어, 연료 시스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검사였습니다.

직원들은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물론

운전기사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며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INT ▶이강수 / OO운수 협동노조위원장

"다 정기 검사 제대로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똑같습니다. 서귀포 시민들도 안전한 줄 알고 타는 거지 만약에 이거 알고 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 CG ] 회사 측은

현재 고장 정비 등으로

버스가 모자란 상황에서

검사를 받으려면

노선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리니어 CG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버스 회사에

정기검사 명령서를 보내는 등

5차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며,

다음 달 안에 미검사 차량에

6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김무원/ 서귀포시 자동차등록팀장

39대가 지금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고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잇따른 결행으로

해당 회사에 일부 노선 폐지 명령을 내리고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노선 폐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버스 30여 대는

12개 노선에서 오늘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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