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서귀포시에서 다가구주택을 여러채 지은
건물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20여 명에
피해금액도 20억원대로 추산되는데
경찰이 1년 전부터 신고를 받고도
늑장을 피우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의
다가구 주택의 세입자인
나안수씨.
나 씨는 지난해 12월
전세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 7천 20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목사이자 재력가라던
건물 주인은 교회와 모든 부동산을
팔고 제주를 떠났고
휴대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습니다.
나안수 / 전세사기 피해자 ◀ INT ▶
"목사님이라서 믿고 계약한 것도 있고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잘못돼도 큰 일은 없을거다 믿고 계약한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그런게 다 안심시키고 계약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도 많이 화가 나고…"
건물 주인이 이 곳에 지은
다가구 주택 3채의 세입자는 12명
전세보증금은 8억원입니다.
◀ st-up ▶ 그런데, 세입자들은
이같은 전세사기 피해사실을 이미 지난해초부터 경찰에 알렸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주인의 바뀐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경찰에 전달한 뒤
건물 주인의 가족들이 서귀포시 강정동에도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건물 주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미뤘고
전세계약서 등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는게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 CG ] 피해자-경찰관 통화내용 ◀ SYNC ▶
"확인해볼게요.알겠습니다...다 확인 안하신거네요...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사 지휘하려고 전화하신거에요?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계약서 모든 내용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아니요...못 하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져물을려고 말하지 마시고요."
결국, 서귀포시 강정동의
다가구주택에서도 최근 세입자 9명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추가로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나안수 / 전세사기 피해자 ◀ INT ▶
"조금 발빠르게 그때해서 그렇게 했으면 최소한 저 집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중에 피해보신 분들. 아쉽죠. 그런 거는 "
[ CG ] 담당경찰관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언론 대응은 창구가 따로 있다며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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