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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 확대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2-25 21:01:22 수정 2025-02-25 21:01:22 조회수 0

◀ 앵 커 ▶

주민 불편 논란이 일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차와 경차, 전기차

그리고 배기량 천600cc 미만 중형차 등을

제외시키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속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 속에 차고지 증명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대형차만 적용하고

서민들이 많이 타는 중형차 이하는

모두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INT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보통 중형차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23년도와 24년도 말까지 중형차 차량 증가율이 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대형차와 중형차까지는 적용하고

소형차와 경차를 제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 INT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중형차의 범위까지 확대돼 가지고 70% 이상이 (제외 대상에) 들어간다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존재 이유가 의문시 될 부분이 있고…"

최근 차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배기량이 적어도 중형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INT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차종이 같지만 배기량 문제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원도심 지역을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INT ▶김황국 국민의힘 도의원

"(원도심은) 공동화, 인구소멸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할 게 아니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 INT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떤 차고지 증명에 대한 기준을 달리 한다는 것은 지역 간의 또다른 갈등의 요소들이 상당히 있겠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차고지 증명제 제외 대상인

경차와 소형차, 전기차,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1대 외에 천600cc 미만의 중형차를

추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배기량은 소형인데 차체가 커 중형차에

포함되는 차량 8만여 대를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외 대상이 당초 50%대에서 70%대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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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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