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국공항공사는 5년 전
남부공항서비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시설 분야 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요.
그런데 남부공항서비스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해
부당 해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 공항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했던
박현우씨.
박씨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정규직으로 채용돼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 지 한 달 만에
휴일에 쉬던 중
카카오톡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부적격인 경우에 해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씨는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며
부당 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 박현우 /전 남부공항서비스 직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서 신원 조회 부적격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CG ]
박씨를 해고한 남부공항서비스는
신원 조회 후 부적격인 경우
면직할 수 있는 규정대로 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원 조회 결과
보안구역 정규 출입증 발급이 제한돼
부적격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 CG ]
하지만 보안구역 출입증을 발급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박씨가 재판 중이더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최대 90일까지
임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고,
재판 결과가 무죄나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정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이번 해고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27조에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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