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천600cc 미만 차량과 전기차 등은
차고지 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달도 남지 않은 들불축제 프로그램이
대폭 변경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조성도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며
합리적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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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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