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허위로 병가를 낸 뒤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 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선관위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근무 관리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보완이 시급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부터 7년 넘게
제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를 지낸 김 모 씨.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받아
70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날짜만 183일.
[ CG ]
그러나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과 수당 등
3천8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 CG ]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 병가를 본인이 '셀프 결재'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셀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에는
[ CG ]
노모의 간병을 이유로 가사휴직을 받은 뒤
6차례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전체 휴직기간 91일 가운데
70일을 일본에 체류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가사휴직을 이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처럼
가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CG ]
그러나 제주도선관위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파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는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온갖 불법과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회복할지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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