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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병가 내고 70차례 해외여행

송원일 기자 입력 2025-02-28 18:47:26 수정 2025-02-28 18:47:26 조회수 1

◀ 앵 커 ▶

허위로 병가를 낸 뒤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하고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 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선관위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근무 관리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보완이 시급합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부터 7년 넘게

제주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간부를 지낸 김 모 씨.

감사원 감사 결과

김 씨는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로 병가와 공가를 받아

70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날짜만 183일.

[ CG ]

그러나 김 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근무 실적으로 인정받아 봉급과 수당 등

3천800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 CG ]

시선관위 사무국장은

휴가 결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서귀포시선관위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허위 병가를 본인이 '셀프 결재'했습니다.

또 해외여행으로 사용한 연차휴가를

나중에 병가로 셀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선관위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에는

[ CG ]

노모의 간병을 이유로 가사휴직을 받은 뒤

6차례 일본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전체 휴직기간 91일 가운데

70일을 일본에 체류하는 등

취지와 맞지 않게 가사휴직을 이용했다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한 것처럼

가짜 '복무상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CG ]

그러나 제주도선관위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게 입장을 묻자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파면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제주도선관위는

도민께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t-up ▶

"온갖 불법과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회복할지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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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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