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이 어려운 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기초생활수급가구가
노동활동을 이어가며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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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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