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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오름 불 놓기 법률 위반

박주연 기자 입력 2025-03-04 19:03:40 수정 2025-03-04 19:03:40 조회수 0

◀ 앵 커 ▶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불법이라는

감사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을 다시 놓자는 주민 청구 조례에 대해

제주도가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도의회 재표결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제주의 옛 목축문화

'방애'를 재현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름 불놓기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CG ] 산림 보호법에 따라

불놓기가 허용되는 행위는

병해충 방제와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뿐인데,

재현을 위한 불놓기는

허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시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오름 불놓기 구역의 상당 부분이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한

산림인접지역인데도

허가 없이 오름 불놓기를

8차례나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월읍에서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 사유가 아닌

새별오름 억새 관광자원화로 허가를 내줬다며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를 청구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도정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최유리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새별오름의 대다수 부분이 산림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제주도정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또 이러한 불법적인 위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절차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는 또

원탁회의로 추진하도록 한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이

공론조사 방법으로 설계돼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며

제주시에 업무 철저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상황.

새별오름이 지역구이자

오름 불 놓기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에 대해

내일(5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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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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