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난임 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도서와 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 치료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제주지역 난임 부부 시술이
최근 3년 간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70%가
도외로 원정 진료를 받으면서
항공료 등 교통비 부담이
타 지역 거주자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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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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